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직위 ,이름
구분
직위
책임업무
연락처
책임관
행정실장
- CCTV 이용 제공 총괄관리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담당자
- CCTV 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관리
647-2708
관리(시설)
책임자
행정실장
- 관리(시설) 설치, 유지보수
647-2708
접근 권한자
주무관
- 민원 접수. 처리
647-2705
실시간 모니터링
당직실
647-2770
열람가능
▶ 교감, 담당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
▶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인지를 위하여 해당학급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도 학교장 허가 하에 열람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직위 ,이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대
차량 출입구
1대
보행자 출입구
2대
주차장
5대
교사 주변(운동장 포함)
5대
건물 출입문
6대
유치원
1대
급식실
8대
외부통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직위 ,이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화정보 열람시 주의할 사항
녹화된 CCTV 기록은 담당자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재시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함
녹화된 정보는 학교시설 관리 및 보안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녹화정보 열람을 위한 절차
직위 ,이름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별지 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또는 학교장 승인 (내부 규정, 지침 등) 후 열람 가부, 존재확인 유무를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열람·존재확인 결정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별지 6호 서식>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9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